[스포츠Q 김나라 기자] 개그맨 조원석(37)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새벽 종로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은평구까지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석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원석은 한창 활동할 당시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콘셉트로 개그를 선보여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조원석은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
nara927@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저작권자 © 스포츠Q(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