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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사고 장애’ 김소영과 고 김형칠-김의곤-신형종, 체육유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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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사고 장애’ 김소영과 고 김형칠-김의곤-신형종, 체육유공자 선정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5.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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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국제대회를 준비하거나 대회 참가 도중 장애를 입거나 유명을 달리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이 뒤늦게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 체조대표 김소영과 전 승마대표 고(故) 김형칠, 고 김의곤 감독, 고 신현종 감독 등 4명을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선정해 5일 발표했다.

김소영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평행봉 훈련 중 다쳐 척수 중증장애를 입었다. 고 김형칠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 출전 중 낙마 사고로 숨졌다. 고 김의곤 감독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레슬링 대표팀 합숙훈련 도중 사망했고, 고 신형종 감독도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과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것이 인정돼 첫 번째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정현숙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8월 법안 개정을 발의해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이번에 1차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불의의 사고발생시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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