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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눈앞, 지방생활체육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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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눈앞, 지방생활체육 활성화된다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5.12.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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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체육 진흥 법적 근거 마련, 12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활체육회 지원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체육회는 8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생활체육의 육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 지역생활체육회 지원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생활체육회 제공]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시도생활체육회 등 지역 생활체육단체가 없어 지역생활체육회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현행조문에 덧붙여 3항이 신설된다. 여기에는 ‘지역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등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재했다. 지역 생활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단체, 52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17개 시도생활체육회, 228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949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의 등의 생활체육단체와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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