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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에루페 귀화심의 결정 보류 ‘도핑 관련 추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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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에루페 귀화심의 결정 보류 ‘도핑 관련 추가검토 필요’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6.01.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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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대한체육회가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에루페(28)의 특별 귀화 신청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요청한 에루페의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우선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도핑으로 자격정지 2년을 받았으나 말라리아 감염치료 주사로 도핑에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대한체육회가 7일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요청한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에루페의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도핑 전력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확인한 뒤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에루페.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또 한 가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르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제정시기가 2014년 7월로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루페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법제상벌위원들로부터 특별귀화 추천과 관련된 심층 질의를 받았고 전담 코치와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에게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체육회는 “이들 두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충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에루페의 특별귀화 신청에 관한 회의를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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