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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폭력 지도자·선수 자격정지 1년 이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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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폭력 지도자·선수 자격정지 1년 이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징계
  • 김한석 기자
  • 승인 2016.0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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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력 방지 대책 발표...‘2심제’로 처리절차 개선, 교육 강화

[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의 역도후배 황우만 폭행사건 파문으로 새해부터 국내 스포츠계에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도자·선수 폭력 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간결한 제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협조 방안을 논의한 결과, 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해 △ 폭력행사시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제재 △ 3심제에서 2심제로 징계절차 간소화 △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요건 보강 △ 조사, 징계 등 처리절차 개선 △ 국가대표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실시 △ 선수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 기간 중 종목별 경기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폭력 행사시 징계는 강화, 절차는 개선

우선 제재는 ‘원스트라크 아웃’으로 강력하게 이뤄진다.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

징계 절차는 2심제로 간소화된다.

문체부는 “현재는 원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돼 있으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는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원심에서는 영구제명이었던 사안이 마지막엔 주의로 끝나는 비상식적인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를 의결한 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해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징계 등의 절차도 개선된다.

문체부는 “현재는 일반 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선수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선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내부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이다. 또한 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다.

폭력 실태 긴급 전수조사와 교육 강화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를 1대1로 면담하는 형태로 조사가 실시된다. 기존에도 인권교육을 받을 때 설문지 작성과 인권상담사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나 당사자들이 지도자와 동료선수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솔직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담을 통해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협회에 통보한 후 징계경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선수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국가대표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상황극 형식의 감성교육으로 진행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매년 1회 갱신해야 하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폭력 방지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회 현장에서 행사 참가자를 중심으로 교육했으나 온라인교육 실시를 통해 14만 여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대상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돼 온 인권교육 콘텐츠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人권익센터(02-4181-119)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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