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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비운 없게’ 체육연금 사각지대 개선, 생활보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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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비운 없게’ 체육연금 사각지대 개선, 생활보조비 지원
  • 김한석 기자
  • 승인 2016.01.1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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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본격 시행, 체육연금 수급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지원 신청서 접수

[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인 복지 하나가 개선된다. 지난해 6월 생활고와 암으로 투병하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아 체육계에 경종을 울렸던 1990년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고(故) 김병찬 같은 비운의 사례가 더는 없도록 하자는 대책이 현실로 옮겨진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들을 돕는 ‘생활보조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들을 돕는 ‘생활보조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체육인 행복나눔 기금마련 행사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임원진과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스포츠Q DB]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게 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우선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체육진흥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는데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체육진흥공단은 다음달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게 되며,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해 지원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1).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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