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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비버 '이웃집 계란 투척' 보호관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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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비버 '이웃집 계란 투척' 보호관찰 2년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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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 기자] 할리우드 악동 저스틴 비버(20)가 이웃집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릴런드 해리스 판사는 지난 1월 이웃집에 달걀을 던진 비버에게 보호관찰 2년과 함께 5일간의 사회봉사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피해 가족에 대한 2년간의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훼손된 주택 수리비로 8만900달러(한화 약 8181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해당 재판에 비버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 숀 홀리가 대신 참석했다.

▲ 저스틴 비버가 [사진=엑세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검찰은 비버가 저지른 계란 세례 사건의 피해액이 400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 애초에는 중범죄로 기소할 것을 고려했으며 몇 달 동안의 숙의 끝에 경범죄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검찰 측은 계란을 던진 행위에 대해 "지극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비버 측 변호인은 "비버는 문제가 해결돼 기뻐하고 있다"며 "비버는 앞으로 가수로서 자신의 음악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칼라바사스의 고급 주택 단지 가옥에서 발생했다. 이 집주인은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 자택이 훼손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살던 비버가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찍힌 방범용 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 비버는 계란 투척 사건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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