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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폭행' 정재근 감독, 5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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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폭행' 정재근 감독, 5년 자격정지 징계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7.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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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농구협회 상벌위원회 열어 확정…7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심판을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정재근(45) 연세대 농구팀 전(前) 감독이 예상보다 다소 가벼운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내 협회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재근 감독에게 심판 폭행 건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감독은 앞으로 5년동안 대한농구협회 산하 모든 아마추어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는 "심판폭행 건은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징계당사자가 통보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 결승전에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정 감독은 11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한 뒤 연세대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정 감독에게 내려진 처분은 예상보다 가볍다. 이에 대해 박소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무기한 자격정지, 영구 제명까지 고려했지만 정 감독이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거듭 사과를 한 점을 고려했다"며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공로도 인정해 5년 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tankpark@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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