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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장애 체육유공자’ 전 체조대표 김소영씨, 간호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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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장애 체육유공자’ 전 체조대표 김소영씨, 간호수당 받는다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6.01.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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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국가대표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중증장애인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해온 전 체조 국가대표 김소영(47)씨가 정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김소영 씨를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정된다. 본인 또는 유족은 월정액의 연금 및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김소영 씨를 포함해 2006 아시안게임 승마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고 김형칠 선수, 2014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 도중 사망한 고 김의곤 레슬링대표팀 감독, 2013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고 신현종 양궁대표팀 감독 등 4명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중 장애를 입어 본인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는 김소영 씨가 유일한 케이스로 간호수당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간호수당은 체육유공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월 140만 원에서 2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비운의 체조선수’로 올드팬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김소영 씨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국가대표로 훈련하던 중 이단평행봉에서 추락했다. 당시 메달 유망주로 고교1년생이던 그는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중추신경까지 끊어지는 바람에 1급 척수장애인이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몸을 아끼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버팀목이 될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체육유공자 제도와 간호수당 등의 지원책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심하고 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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