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29 (토)
보조금 횡령-권한 남용한 사격-승마-수영연맹 예산지원 중단 '철퇴'
상태바
보조금 횡령-권한 남용한 사격-승마-수영연맹 예산지원 중단 '철퇴'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2.11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각종 예산이 임원들 사리사욕 충족…국가대표 훈련비 제외한 전액 예산 삭감"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권한을 남용해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 대한수영연맹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국가대표 훈련과 선수양성을 위해 경기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여러 특헤들이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 대한수영연맹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해 지난해 물의를 빚었으며 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사례가 적발됐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보조금을 횡령하고 권한을 남용한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등 3개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철퇴를 내렸다.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 주관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점을 악용해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 강습 장소로 활용했다. 사진은 올림픽수영장. [사진=한국체육산업개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또 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악용,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65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대한씨름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재 대한택견회)에 임직원 보조금 횡령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렸고 올해 국가대표 훈련 등에 쓰이는 경기력향상지원금 배분에서도 횡령이나 승부조작,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에는 감액하여 지원했다"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단체는 그만큼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대관과 관련한 부당한 사익 추구의 건에 대해 공공기관을 기망한 중대 범죄로 보아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며 "사익 추구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해당 수영장의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및 그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유사한 사례의 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