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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한체육회 접점 찾았다, 통합체육회 정관 IOC 회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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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한체육회 접점 찾았다, 통합체육회 정관 IOC 회신 받기로
  • 김한석 기자
  • 승인 2016.02.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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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통합 절차 정상 참여...15일 통합체육회 창립 총회 예정대로

[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오는 15일 통합체육회 출범을 코 앞에 두고 정관 문제로 갈등 양상을 빚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접점을 찾았다.

통합 정관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11일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체육회는 설립 절차에 정상 참여하고, 문체부는 정관의 IOC 승인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12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이날 열린 2016년 체육 분야 업무보고에서 통합체육회 정관의 IOC 승인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IOC의 회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3월 27일까지가 법정시한인 만큼 통합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정관안에 대해 IOC에 곧바로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도 이같은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IOC의 의견이 오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뒤 통합을 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IOC의 의견이 오는 대로 곧바로 대의원총회 등을 열어 정관을 개정하게 된다.

이같이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제15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오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통합체육회 발기인 대회(창립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김정행 회장이 동의한 대로 통합체육회 법인허가 설립 신청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면 승인을 우선 보류하고,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으로 IOC에 곧바로 검토를 의뢰한 후에 회신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만약 법정시한 내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 법인설립 신청을 승인하고 등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정관 수정과 관련해서는 13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를 열어 정관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견이 있는 위원은 2월 4일까지 제출하고, 이성호 정관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정관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지 여부와 수정 등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뿐이었다. 이 의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안별로 검토해 ‘당연직 이사 관련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 관련 검토 내용을 위원들 전원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정관전문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번 심의한 뒤 확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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