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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포커스]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불안 타개책, '한목소리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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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포커스]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불안 타개책, '한목소리 담자'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3.0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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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목소리 높아져…"지방비로 충당하는 방법 있다"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한국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생활체육 참여 및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은 2012년 43.3%에서 2014년 54.8%, 지난해 56%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에서 국비와 시·도비로 각각 50%씩을 지원하며 시작됐다.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면서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은 2012년 2212명, 이듬해 2230명에서 지난해 2480명까지 늘었다.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후 생활체육지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국민생활체육회 제공]

하지만 늘어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비해 이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50명(남성 18명,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 의원은 “1~2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기에 고용 불안감이 크다. 장기 근무를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결혼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62%가 미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설문 대상 인원 중 64%가 관리자의 언어폭력, 28%가 성차별, 18%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여성 생활지도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생활체육회 지역진흥부 김형남 대리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건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김 대리는 “해결이 시급한 다른 사업들이 많다보니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인건비를 늘리게 되면 다른 사업의 예산도 늘려야 한다.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군구 생활체육회에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월 인건비는 203만4000원(급여 172만3000원+법정 부담금 31만1000원)이다. 지난해 202만4000원에 비해 1만원 오른 금액이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외 조항(제3조 3항 7호)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김형남 대리는 “예외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생활체육자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며 “다른 사무직은 보통 2년 뒤 계약을 종료한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는 2년을 하건, 4년을 하건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다. 만약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2년 뒤에 계약직 종료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게 예외조항”이라고 밝혔다.

김 대리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지,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국적인 모임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기에 모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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