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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선수에이전트 폐지, 국가공인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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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선수에이전트 폐지, 국가공인제로 가나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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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자격부여 권한 각국 협회로 이관…대한축구협회, 내년 4월 이전까지 중개인 자격기준 제정

[스포츠Q 박상현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FIFA 선수 에이전트 제도를 폐지하고 에이전트 자격 부여 권한을 각국 축구협회로 이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11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64회 총회를 통해 기존 선수 에이전트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인과 협업을 통한 신규 규정을 내년 4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FIFA 선수 에이전트 시험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개인 제도 도입은 이미 2009년 제59회 FIFA 총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 FIFA는 제64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선수 에이전트 제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FIFA 내 클럽축구위원회, 선수지위위원회, 법률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승인했다.

기존 에이전트 제도와 새롭게 도입되는 중개인 제도의 차이점은 관련 업무가 FIFA에서 각국 축구협회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FIFA의 공인 시험을 통해 FIFA 에이전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각국 축구협회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는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국내법에 맞게 중개인 자격기준 검토 및 규정 제정, 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이전트 관련 공인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국가공인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FIFA 에이전트 제도가 계속됐을 경우 국가공인제도와 상충될 수 있었지만 국내법에 맞게 각국 협회에게 업무가 이관됐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국가공인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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