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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레, '마이클 조던 승소' 변호사 내세워 삼성전자 상대 34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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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레, '마이클 조던 승소' 변호사 내세워 삼성전자 상대 346억 손배소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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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자신과 닮은 사람 등장시킨 TV 광고 내보내 초상권 침해 주장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 달러(3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AP 통신은 30일(한국시간) "펠레가 대리인인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배소를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펠레 측은 "삼성전자가 펠레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협상을 2013년에 벌이다가 결렬된 뒤 지난해 10월 펠레와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TV 광고를 지난해 10월 뉴욕 타임즈를 통해 내보냈다"며 "이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며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펠레 측은 "광고에서 펠레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펠레와 매우 흡사한 흑인 중년 남성 모델과 함께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시저스 킥을 하는 축구 선수를 내보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AP 통신을 통해 "이번 펠레의 삼성전자 상대로 한 손배소에 대해 언급을 피한다"고 입장을 전했지만 펠레의 소송을 대신하는 스펄링 변호사가 이전에도 스포츠 스타의 초상권 손배소를 승리로 이끈 전력이 있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펄링 변호사는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했던 마이클 조던을 도와 지난해 8월 슈퍼마켓 체인인 도미닉스에 대한 890만 달러(103억 원)의 초상권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대해 스펄링 변호사는 "우리의 목표는 펠레의 초상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초상권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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