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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징계에 반발 'CAS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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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징계에 반발 'CAS에 제소'
  • 강언구 기자
  • 승인 2016.06.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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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고의성 여부 배제한 가혹한 결정, CAS에 제소할 것"

[스포츠Q(큐) 강언구 기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테니스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9·러시아)가 2년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좌절된다.

국제테니스연맹(ITF)는 8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도핑 규정을 어긴 샤라포바에게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다. 징계는 지난 1월 26일부터 적용됐고 2018년 1월 25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ITF의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자격 정지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 ITF는 고의성 여부를 배제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테니스와 팬들이 그리울 것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즉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열린 호주오픈 8강전 후 소변 샘플을 제출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멜도니움이 검출됐다. 멜도니움은 올해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금지 약물이 검출됨에 따라 호주오픈 8강 진출은 무효 처리됐다. 랭킹 포인트와 상금 모두 몰수됐다.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샤라포바는 “모두 나의 잘못이다. 가족력 때문에 10년 동안 멜도니움을 복용했다. 올해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된 줄 몰랐다”며 “처방 당시 담당의사가 경기력 향상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다. 절대 고의로 멜도니움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라포나는 꾸준히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러시아테니스협회 역시 지난달 28일 샤라포바를 리우 올림픽 명단에 포함시켰다. CAS 판정이란 변수가 있지만 이번 ITF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리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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