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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2년 징계' 샤라포바 CAS에 제소, 리우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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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2년 징계' 샤라포바 CAS에 제소, 리우행 가능할까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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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의 2년 자격정지 취소 또는 기간 단축 요구…다음달 18일 이전에 결정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금지약물인 멜도니움 양성 반응으로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CAS는 15일(한국시간) "샤라포바가 지난 6일 2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ITF의 결정에 반대하며 제소했다"며 "샤라포바는 자격정지를 취소하거나 2년의 기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AS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이번 제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ITF는 지난 3월 샤라포바가 올해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멜도니움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고 샤라포바는 곧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호주 오픈에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샤라포바는 자신이 경기성적 향상을 위해 멜도니움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심장약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멜도니움을 도핑 약물에 포함해서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ITF는 지난 6일 2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샤라포바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진출의 길이 막혔다. 결국 샤라포바는 ITF의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CAS를 통해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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