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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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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6.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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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공인제 운영 규정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체육회는 뇌물수수, 특혜부여, 시설용품업체 또는 대회 주관단체의 과도한 부담 등 종목단체의 특권으로 작용해온 경기 용품 및 시설 공인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과 국제적인 공인기록 인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체육회는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시행 실태 파악,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 수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된다”며 “체육회가 통합을 계기로 추진한 제도정비의 일환이다. 이사회 의결 시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90여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전했다.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은 총 5장 23조 부칙 2조로 구성되며 △ 단체별 공인규정 제정 의무화 △ 공인규정 제·개정시 대한체육회 승인 △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인위원회에서 공인사항 심의 △공인료 기준표 및 공인 결과의 공개 △ 공인료 수입의 별도 예산계정 관리 △ 임직원 및 그 친족 운영 업체 물품에 대한 독점 공인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 공인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을 제정하고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된다.

체육회는 “규정 시행으로 그동안 임의로 시행된 공인제도의 객관화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사용자, 생산업체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대회 개최 주관 과 체육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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