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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현장Q]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구단-지자체, 상부상조하면 퀀텀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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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현장Q]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구단-지자체, 상부상조하면 퀀텀점프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6.17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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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지자체-프로스포츠구단 등 200여명 열띤 토론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지난 3월 10일 대구에서 개최된 스포츠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스포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이라며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4.4% 성장률의 스포츠산업, 더 이상 변방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퀀텀점프 할 때다.

화룡점정은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이 찍는다.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구단 지원 근거,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돼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구단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제공]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그러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일반 사항만 규정해 여러모로 미비하다는 평을 받았다.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가 각자 필요한 개별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주관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62개 프로구단 관계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집결했다.

◆ “적자운영 개선, 독자사업 가능, 건전한 여가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는 “2007년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실체적 내용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다”며 “스포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산업 지원 정책이 바뀐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골자는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기술개발의 추진 △ 창업지원 △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 품질향상 지원 △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 제 3자의 사용·수익가능 △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 선수권익 보호 등 13가지다.

정확한 통계 바탕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 정보의 데이터를 쌓는다. 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촉진, 품질인증제 법제화에 따른 시험평가,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 조합·회사에 출자를 유도해 현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인다. 25년 내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시민구단 창단 시 필요경기 지원 근거를 마련, 프로스포츠의 파이를 키운다. 총 공사비가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지자체 승인 없이 구단이 직접 수리·보수할 수 있게 한다. 경기장 시설에 맞는 사용료를 산출하고 감면기준을 신설해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대리인(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고 은퇴 후 선수들의 진로도 지원한다.

김대희 박사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단은 적자운영의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시설투자 기반을 마련,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관람 편의성 증대로 건전한 여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최병세 사무관은 덧붙여 “구단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다. 구장을 이용해 자생력이 확보되면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자체 분들이 스포츠에 관해선 공공재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 예술에도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이분들께는 수익을 창출해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러지 않는다”고 지자체가 스포츠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것을 당부했다.

▲ [스포츠Q 민기홍 기자] 종합토론에 나선 김찬무 SK 와이번스 스포츠콤플렉스비즈팀장(왼쪽부터), 이효상 광주시 체육진흥과장,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박사, 최병세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 문학경기장을 인천 최고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문학경기장의 운영주체는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다. 2014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을 받았고 성과에 따라 2019년부터 계약을 5년 갱신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문학사업팀을 스포츠콤플렉스비즈팀으로 변경했다. 김찬무 팀장이 지휘하는 이팀의 목표는 현재 연간 180만명이 찾는 문학경기장을 800만명이 방문하는 인천 최고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김찬무 팀장은 “KBO리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같은 촉매 요인이 부족하다. 10구단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700~800만명 수준에서 관중 증가세가 멈춰 있다”며 “마케팅 뉴비즈니스 모델 발굴, 구단들의 위기의식, 영업 활동이 부족하다. 성적 중심의 운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년간 문학경기장의 누적 적자는 200억원.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신규경기장들은 연간 270억원의 적자를 내는 중이다. SK 와이번스는 컨벤션센터, 신규임대, 스포츠센터, 네이밍 라이트, 옥외광고, 공공요금, 광장 임대, 주차장, 공연사업 등으로 야구 외 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뮤지컬앳더볼파크(뮤지컬 상영), 스포웨딩(야구장 결혼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찬무 팀장은 “SK의 매출 중 광고수입이 35%, 입장수입이 29%다.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불완전한 재무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와이번스는 문화, 건강, 시설, 사람을 잇는 선진국형 공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 지역 주민과 동반 성장해 선순환하는 수익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말해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투비(To-Be) 모델은 메이저리그(MLB) 명문구단 보스턴 레드삭스, 방송(NESN), 부동산, 레이싱팀 등을 보유해 야구 외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펜웨이스포츠그룹이다. 와이번스 직원들은 일본 도쿄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을 부지런히 둘러보며 배울 점을 찾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챔피언스필드, 지자체-구단 협력의 모범사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 이효상 과장이 지자체 대표로 나섰다. 그는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다. 광주시와 KIA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무용지물이던 2010년부터 2014년 개장까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소통해 훌륭한 스타디움을 내놓았다는 호평을 받는다.

챔피언스필드는 완공까지 숱한 잡음이 일었던 고척 스카이돔과 다르다. 광주시는 시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아이디어 공모, 야구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유니버설 디자인(Design for all)을 구축, 지난해 한국색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누렸다. 콩코스 방식의 순환통로, 시민의 소원과 희망문구를 기재한 바닥돌, 남성화장실의 1.7배에 달하는 여성화장실, 유아를 위한 외야의 놀이공간 등은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이효상 과장은 “여성, 아동 등 관중친화적 요소를 고려했고 기존 구도심과 소통하는 열린 스포츠 공원을 표방해 ‘소통행정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최근 개장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와 견줘도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광주 시민과 전국 야구팬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 향유 공간이 탄생한 셈”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한 “KIA자동차가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광주 시민들의 성원, 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의무감을 고려해 총 사업비 994억원(국비 298억, 시비 396억) 중 300억원을 부담했다”며 “구단의 모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상생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 [스포츠Q 민기홍 기자]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개장 실무를 담당한 이효상 과장. 그는 야구장 설립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광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A 구단은 300억 지불의 대가로 광주시로부터 (야구장 준공일로부터) 25년간 야구장과 부대시설 사용, 대관, 프로야구 흥행업 영위, 임대 사용 수익권, 광고권, 명칭사용권 허가 등의 혜택을 받았다. 무등구장 운영 당시 일일 사용료를 납부하던 방식이 구단의 운영·관리로 변경된 것은 스포츠산업의 빅이슈였다.

진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야구장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돼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움직인 것. 개장 2년 후인 지난 3월 운영수지를 바탕으로 한 재협의가 진행됐으나 진전은 없었고 올해 말 다시 테이블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효석 과장은 “특혜 문제 외에 주변 아파트의 소송, 야간경기 전광판 등 소음 공해, 빛 공해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 계신 관계자 분들이 광주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각 지자체나 구단에서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취재 후기] 정희윤 스포츠산업경제연구소장은 “문체부가 한국 스포츠산업의 해묵은 과제를 처리했다”며 “이젠 프로스포츠 단체와 지자체로 공이 넘어온 셈”이라고 말했다. 대구FC, 인천 유나이티드, 포항 스틸리스 등 구단 실무자들과 경남도청, 창원시청, 부천시청, 안산시청 등 공무원들이 연사들과 적극 소통했다. 최병세 사무관은 “타당한 대안이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인력들이 머리를 맞대니 좋지 아니한가. 스포츠산업이 무럭무럭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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