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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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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 강두원 기자
  • 승인 2014.02.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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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에 "해당 감독 징계 등" 시정 요구

[스포츠Q 강두원 기자] 여자축구선수 박은선(28·서울시청)에 대해 여자가 아니라며 성별진단을 요구한 WK리그 감독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박은선 성별논란'을 일으킨 감독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WK리그 팀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4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하며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주지 않을 시 2014시즌 전 경기에 대해 출전을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3개월 간 심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성별진단' 요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감독들은 조사에 참여해 "모임에서 해당 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단지 탁월한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는 문제에 대해 연맹에서 속히 판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 감독은 "해당 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참석자로부터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선수가 13년간 여자축구선수로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진단'을 요구한 것은 곧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구별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인권침해이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선수 본인이 성적모멸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훈련장에서 감독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하고 있기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다.

kdw0926@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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