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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선수-지도자-심판이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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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선수-지도자-심판이 직접 뽑는다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6.06.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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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곤 부회장, '사임' 정몽규 회장 직무대행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가 통합된 효과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거일정과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했다. 제53대 회장 선거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협회는 7인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달 1일까지 구성하고 11,1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투표권을 갖는 선거인단은 기존 24명(시도협회장 16명, 연맹회장 8명)에서 10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협회 대의원 37명, 시도협회 추천 임원 16명, 등록 선수와 지도자 각 24명, 등록 심판 5명이 추가됐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선수와 지도자, 심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한축구협회가 22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했다. 김호곤 부회장(아래)은 사임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대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통합 시도협회장 17명과 연맹회장 8명,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이다. 시도협회 추천 임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협회에 1명씩 할당된다. 선수 대표로는 대학팀과 내셔널리그, K3리그, WK리그에서 각 2명, 프로 9명, 생활축구 선수 6명이 참가한다. 지도자로는 12·15·18세 이하팀 각 2명과 대학팀 4명, 내셔널리그와 K3리그, WK리그 팀 각 2명, 프로팀 8명이, 심판은 1급에서 4급까지 심판 중 각 2명, 국제심판과 프로심판을 합쳐 3명이 합류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13일부터 8일간 가능하다. 새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다.

이달말까지 통합 시도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선수, 지도자, 심판 중 투표권이 추가된다. 협회는 선거인단 대상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선수, 지도자, 심판 선거인단 숫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다음달 8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첨이 여의치 않은 시도협회 임원은 선거인단 숫자의 5배수를 시도별로 추천하도록 했다. 선거 9일 전인 12일에는 5배수의 예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06명의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한 “김호곤(65)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대행은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사임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회장 선거일까지 협회를 지휘한다.

협회 정관에는 '회장이 사임할 경우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태부(71) 부회장이 고사함에 따라 차연장자인 김 부회장이 역할을 맡게 됐다.

경남 통영 출신인 김 회장대행은 부산 동래고, 연세대, 신탁은행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국가대표를 지냈고 1986 멕시코 월드컵, 1988 서울 올림픽,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대표팀 코치를 맡았다. 2004년에는 아테네 올림픽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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