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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 "김영란법은 국민을 해방시키는 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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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 "김영란법은 국민을 해방시키는 법 될 것"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6.08.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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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을 몰고 오는 '김영란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4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합헌 결정이 나며 법 시행적용을 눈앞에 둔 '김영란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대법관이 제안한 법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 유시민 작가는 부정청탁의 예로 인허가, 채용·승진, 시험·선발, 계약체결, 예산 배정, 단속회피, 징병검사 및 부대배치, 입학 성적 등 14개 항목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공직자 역시 김영란법에 법률상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 교직원과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이제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해 한국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법"이라며 "김영란법은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JTBC '썰전' [사진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의 근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김영란법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 항목을 뺀 것에 대해 비판하며 "김영란법은 솔직히 공무원법, 교원법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새 법을 만들 때는 확실히 그 목적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김영란법의 애매한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나 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 사회인사 들의 강연료만 해도 수천만원대"라며 김영란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두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천만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원래 이런 강연이란 것이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며 큰소리를 냈다.

유시민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텔 중식당에 가면 3만원이면 짜장면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더치페이를 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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