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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 제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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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 제명 징계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9.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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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테니스장 건설 관련 법률 위반-공금 횡령 등 회계질서 문란 사유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테니스팀과 한국 남자테니스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냈던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이 제명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13일 "지난 9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관계 법률 위반, 회장직 사퇴후 운전기사 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에 제명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원홍 전 회장은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고 한국실업테니스연맹 부회장과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장을 지낸 뒤 2013년 2월 대한테니스협회의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테니스연맹 부회장으로도 선출됐다.

▲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전 회장이 13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법률 위반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는 곧 주원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사진=대한테니스협회 제공]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가 밝힌 주원홍 전 회장의 감사 결과는 위법투성이였다. 지난 7월 30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된 곽용운 회장의 인수위원회가 지난달에 협회가 수행한 업무 이레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육사 테니스장 건설 관련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고금 횡령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드러났다는 것.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육사 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정관에서 정해진대로 총회 결의,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 드러난 위법 사실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회게처리 문제점은 협회 사무처에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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