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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먹튀선수 방지조항' 구단-선수협 줄다리기, 법원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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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먹튀선수 방지조항' 구단-선수협 줄다리기, 법원까지 가나?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10.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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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몸값이 높은 선수들의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이 일부 수정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한 뒤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고액 연봉 선수의 연봉을 감액하는 규정이었다.

2004년 만들어진 계약서 제31조이자 야구규약 제73조는 ‘연봉 2억원 이상의 현역 선수(1군 등록선수)가 선수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고 명시했다. 2군에 있는 동안 연봉의 절반이 깎이는 셈.

구단의 방침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로 2군에 내려간 선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자유계약선수(FA)들의 ‘먹튀’로 머리가 아팠던 구단 입장에서도 고액 연봉자들의 태업을 막을 장치가 필요했다.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해 이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선수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깎았다”며 “이제는 경기나 훈련에 따른 부상,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감액 대상 기준 연봉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갔다. 2억원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구단과 선수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조항을 수정했지만 선수협의 입장은 다르다. 선수협은 감액 조항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판단, 조항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은 10일 공정위 브리핑을 통해 “LG 이병규 선수는 3년 전 연봉 8억원에 계약을 했지만 구단의 선수기용 정책에 따라 1군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6개월간 연봉 2억원 가량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구단의 선수 기용정책에 맞지 않아 선수들이 1군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데 이 같은 리스크를 전부 선수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급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5억원 이상이기에 감액 기준이 연봉 3억원으로 올라간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수협은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만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구단의 입장은 다르다.

선수들의 몸값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선수협과 현 제도의 유지가 적합하다고 보는 구단.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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