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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체부 장관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범법 입증되면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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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체부 장관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범법 입증되면 재산 환수"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11.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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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후 잔여재산 동결 명령…잔여재산은 유사목적 재단 이전 또는 국고 귀속 가능"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잔여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잔여재산이 유사목적 재단으로 이전되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잔여모금 액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검찰수사 시작 후 문체부에서 잔여재산을 동결할 것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넀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두 재단에 근무자들도 있고 이사진도 일부 있지만 수사 이후에는 활동을 전면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재단설립 자체가 범죄행위와 관여돼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해 남은 재산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로 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ㅇ낳다. 30여련 전 기재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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