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9 (목)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예산 불법사용 적발, 도대체 어디에 썼나
상태바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예산 불법사용 적발, 도대체 어디에 썼나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12.07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조중연 전 회장 등 임직원 23명 부적정한 예산집행 확인…협회 사과문 발표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이 협회 예산을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회 축구협회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7일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액 환수와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중연 전 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친 해외출장 과정에서 부인을 동반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부인 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중연 전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액 환수 등을 지시했다. 사진은 축구회관 전경. [사진=스포츠Q(큐) DB]

또 대한축구협회는 조중연 전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은 뒤 비상근 임원임에도 매월 500만 원을 17개월 동안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 1억44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조중연 전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자문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무려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이들이 법인카드를 쓴 장소는 유흥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 협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비공개로 6명을 특별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도 1500만 원의 가족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 환수와 징계 조치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적절한 관행과 내부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과거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문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정몽규 회장 취임 이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전면적인 업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며 "임직원 법인카드는 사용자 실명제로 전환하고 클린카드 제도 도입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 예산 집행 내부통제 기능과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했으며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해 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전직 협회장에 대한 예우와 축구계 화합, 축구행정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조중연 전 회장을 자문으로 위촉했지만 새 집행부 출범에 따라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