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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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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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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동거남이자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최 판사는 "박유천은 A씨의 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진 판사는 A씨 등은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박유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B씨·C씨와 공모해 박씨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 6월5~8일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5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고소했으나,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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