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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아시아쿼터 규정 강화, '서류만 아시아 선수'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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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아시아쿼터 규정 강화, '서류만 아시아 선수' 걸러낸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7.02.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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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가맹국 국적 불법취득 방지…AFC 가맹국 국가대표 또는 출전자격 있을때만 가능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K리그에 '서류만 아시아 선수'가 사라진다. 지난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시아 국가 국적을 취득해 물의를 빋었던 세르징요(강원)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아시아쿼터로 등록하는 외국인 선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가대표로 공식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의한 AFC 가맹국 국가대표팀 출전자격을 획득한지 1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귀화선수 및 이중국적 선수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AFC 규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규정을 강화한 것은 세르징요나 에델(전북 현대)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에델과 세르징요는 모두 브라질 국적임에도 각각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등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에델과 세르징요는 지난해까지 아시아쿼터로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 세르징요가 갖고 있는 시리아 여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사가 진행됐고 끝내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르징요는 결국 올 시즌 아시아쿼터가 아닌 브라질 국적의 선수로 강원에서 활약한다. 올해 강원의 아시아쿼터 선수는 베트남 출신 쯔엉이다.

에델 역시 마찬가지다. 레오나르도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 에델은 지난해 대구에서는 아시아쿼터로 활용됐지만 올해는 로페즈, 에두와 함께 브라질 국적의 선수로 뛰게 된다.

연맹이 조건의 하나로 AFC 가맹국의 국가대표로 A매치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를 꼽긴 했지만 무조건 대표팀 선수급만 아시아쿼터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AFC 가맹국 국가대표팀 출전자격을 획득한지 1년이 경과해야만 하는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표팀에 뽑히지 않아도 AFC 가맹국의 정식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아시아쿼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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