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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다이노스 사기죄 무혐의, '승부조작' 이성민-'불법도박' 안승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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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다이노스 사기죄 무혐의, '승부조작' 이성민-'불법도박' 안승민 불구속 기소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7.02.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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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재학 무혐의, 두산 진야곱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NC 다이노스가 지난해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소속 선수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트레이드 사기 혐의는 물론이고 소속 투수 이재학의 불법 도박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NC는 이성민(롯데 자이언츠)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사실을 알고도 2차 드래프트 명단에서 제외시켜 kt 위즈로부터 10억 원의 현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검찰은 “구단의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트레이드 이전에)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NC 다이노스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이성민(롯데 자이언츠)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이 사실을 알고도 kt 위즈에 이성민을 트레이드시키며 1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은 NC에 대해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스포츠Q DB]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입건됐던 NC 투수 이재학도 무혐의가 처분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혐의를 받은 두산 베어스 투수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반면 승부조작 가담자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은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성민에게 돈을 건넸던 브로커 김 모(32)씨는 불구속 기소, 불법 도박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김 모(28)씨는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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