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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Q] 김현중 음주운전 계기로 본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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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Q] 김현중 음주운전 계기로 본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의 기준'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7.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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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2시 김현중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현중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를 정지당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 미만은 형사 입건과 100일간 면허 정지의 처벌을 받고, 0.1%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면허 취소를 당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른 술의 정의. [사진 = 도로교통안전공단 화면 캡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0.02%~0.05%, 1~2잔의 음주)에서는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0.06%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돼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또한,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을 하게 돼 도로 상의 정지물체, 운전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특히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음주는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도 있다. 즉,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주량이란 알코올 분해요소를 얼마나 많이 체내에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주량은 민족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 많이 취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대사 효소의 활성이 낮아 더 빨리 취한다. 알코올의 대사는 성별, 연령, 체중 등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음주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주량이 많은 사람은 통이 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술을 많이 마시는 풍토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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