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0:28 (화)
[초점Q]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그러나?
상태바
[초점Q]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그러나?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7.04.21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법원은 일단 이창명의 음주 운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다만 사고 후 미 조치 혐의,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라는 법원 판결로 그는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대중들의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예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21일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측은 이날 “하루 전날인 20일 밤,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창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포르셰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어찌된 일인지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서 곧장 사라졌고 뒷수습은 매니저가 대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 매니저는 “이창명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냈다. 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다분히 음주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창명은 사고 발생 수시간 후까지 일절 연락이 두절됐다.

사고 발생 후 2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에 응한 이창명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갔다. 음주운전을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다”고 강력 주장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창명의 말은 사실일까. 하지만 그 뒤 경찰은 음주와 관련한 이창명 진료기록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전세를 달리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창명이 응급실 직원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으나 이창명은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소주 2병’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해 “병원 직원이 잘못 들었다”며 서두를 뗀 이창명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창명은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은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직원들 또한 자신에게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경찰이 확보한 응급실 CCTV에서도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창명의 주장이다.

이창명 진료기록은 그가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이창명 스스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이를 지켜보던 이들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법원은 이창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이창명이 향후 가야할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쪼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웃음을 선사하던 예전의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