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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부계약 피해, '자율 채무조정'을 아세요? [생활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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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부계약 피해, '자율 채무조정'을 아세요? [생활경제상식]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4.2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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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율 채무조정’ 기능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고금리 피해 신고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 2015년은 1102건, 2016년은 1016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만 286건이 신고됐다.

[사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서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에는 19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33건으로 73.7%가 늘어났다.

‘자율 채무조정’이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적 채무조정을 일컫는다. 하지만 증거자료 미비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자율채무조정의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고금리 대부계약을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7.9%, 미등록 대부업자는 25%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 자율 채무조정 내용

소비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이를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채무조정시에는 대부계약서, 이자납입 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채무조정 절차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연락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하도록 조치한다.

이같은 자율 채무조정은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대부계약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추가적인 고금리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도 중단시킴에 따라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고금리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여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선터(1332)’나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02-3487-5800)로 적극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신고 시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자율 채무조정에 도음이 된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5.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7.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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