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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과중한 업무 30대 돌연사 업무상 재해 판결 통해 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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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과중한 업무 30대 돌연사 업무상 재해 판결 통해 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4.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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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고된 업무에 시달린 끝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3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2월 22일 새벽에 귀가한 A씨는 잠시 잠을 잠들었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36세의 젊은 나이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동시에 일어난 심근염이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편성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 10월 영업방식이 바뀌면서 업무량이 늘고 실적 평가도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A씨는 그해 12월 다른 부서로 이동했으나, 그로부터 3주 후 심장 발작을 일으켜 돌연사했다. 이듬해 9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편성 업무는 매출 목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은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며 "당시 2013년 인터넷쇼핑 분야 매출이 하락한데다, 판매 방식 변경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업무가 더욱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월별 판매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위, 주단위로 실적 비교가 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2013년 9월 이후 주당 평균 60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서 이동 후에도 업무 인계를 위해 사망 전까지 주당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했다"며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1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사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2246시간) 뿐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1719시간, 미국은 1790시간이었고, 가장 적은 나라는 독일(1371시간)이었다.

한국인 1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길었고, 가장 적은 독일보다는 무려 742시간이나 많았다.

이번 A씨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결은 이같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또 한번의 경종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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