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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병원·증시·우체국, 그리고 택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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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병원·증시·우체국, 그리고 택배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5.0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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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징검다리 ‘5월 황금연휴’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가 쉴 수 없다.

법에 의해 ‘근로자’로 규정된 사람만 원칙적으로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자 법정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근로자의 날은 모두에게 휴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앞에서 알바노조 주최로 진행된 '제5회 알바데이 얼굴 없는 알바들의 가면시위'에 참가한 회원들이 최저임금 만원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일컫는다. 

법정기념일은 1973년 3월에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 에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ㆍ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국가기념일'이라고도 한다.

국가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 날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고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 은행, 병원, 주식시장은?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학교도 정상수업을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증시)은 휴장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이나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우체국도 쉬지 않는다.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된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를 하지만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는 택배도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영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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