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징검다리 ‘5월 황금연휴’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가 쉴 수 없다.
법에 의해 ‘근로자’로 규정된 사람만 원칙적으로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자 법정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근로자의 날은 모두에게 휴일?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일컫는다.
법정기념일은 1973년 3월에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 에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ㆍ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국가기념일'이라고도 한다.
국가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 날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고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 은행, 병원, 주식시장은?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학교도 정상수업을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증시)은 휴장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이나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우체국도 쉬지 않는다.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된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를 하지만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는 택배도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영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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