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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학원생 세금환급-5월 연말정산-근로장려금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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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학원생 세금환급-5월 연말정산-근로장려금 신청까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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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5월은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지난해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안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청년실업과 취업절벽의 시대에 공부를 늘려가거나 적은 보수에도 학업의 나이테를 늘려가는 대학원생 세급환급도, 월급 소득자의 추가 5월 연말정산도 함께 이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절차와 신고 조건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5월 가정의 달에 세금환급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영세사업자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3737)에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해 연결,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선정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관광객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에는 공제조건만이 절세방법이다.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 요건으로는 △배우자측 부모님 포함 양가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배우자측 포함 자식, 형제자매 20세 이하, 연간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개선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5월 소득세 신고는 대학원생 세금환급도 가능해지는 시기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을 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5월 연말정산이 가능한 시기다. 올해 초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연말정산 정차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 수정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소득지급처)에서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를 반영해 발급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6월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회사 폐업이나 퇴직으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므로 5월 가정의 달 신고기간의 혼잡을 피해 6월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종합소득세와는 관계 없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신고하면 9월 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5월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보육비를 세금환급으로 돌려받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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