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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델타항공 '갑질', 두살 난 아이 탑승 거부에 "감옥행"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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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델타항공 '갑질', 두살 난 아이 탑승 거부에 "감옥행" 협박까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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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초과예약) 파문이 지구촌 항공업계에 자성의 울림을 던진 가운데 이번엔 미국 델타항공의 갑질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어린아이를 걸고 넘어진 델타항공이다. 유아 2명 데리고 탄 부부를 내쫓은 행태가 공분을 부르고 있다.

"내리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델타항공 승무원의 협박까지 생생하게 동영상에 담겨져 유포되자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잇따른 악재에 미 항공계는 다시 충격에 빠졌다.

델타항공 기내에서 쫓겨난 가족. [사진=유튜브 캡처]

AP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브리타니 시어 부부가 델타항공에 탑승한 뒤 두 살짜리 아들을 독립 좌석에 앉히려다가 기내에서 쫓겨난 봉변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사건이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3일 하와이 공항에서 두 살, 한 살짜리 아들들을 데리고 LA행 델타항공에 탑승했다. 남편 브라이언은 자신의 옆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두 살 난 아들을 앉혔는데 이때 갑자기 승무원이 다가와 제지하고 나섰다.

"두 살 이하 어린이는 좌석에 혼자 앉을 수 없다"는 이유. 이 승무원은 "델타항공과 연방항공국(FAA) 규정에는 2세 이하 유아는 부모의 무릎에 앉히도록 돼 있다"고 우겼다.

항공권 석 장을 구입한 이들 부부는 한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해 두 살 난 아들을 앉혔다. 이 아이가 앉은 좌석은 앞서 다른 항공편으로 먼저 떠난 부부의 18세 아들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다. 한 살짜리 아이는 부부가 안고 타고 두 살 난 아들은 카시트에 앉힌 것이다.

그러나 승무원은 잘못된 규정으로 몽니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언론이 팩트체크 결과, 델타항공과 FAA 규정에는 '2세 이하 어린이는 비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에 앉히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델타항공 승무원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실랑이는 이어졌다. 급기야 승무원은 부부에게 기내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즉각 내리지 않을 경우 즉각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감옥에 간다고?"라는 브라이언의 육성까지 함께 동영상에 담겨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브라이언은 "어쩌란 말이냐. 아이 둘에다 아내랑 같이 머물 곳도, 항공편도 없는데. 공항에서 자란 말인가?"고 따져묻자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냉담한 답만 돌아왔다.

브라이언은 유튜브를 통해 "델타항공은 우리 가족이 탑승하기 전에 이미 오버부킹이 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던 승객을 태웠다"고 분통을 삭이지 못했다.
 
결국 델타항공의 갑질에 쫓겨난 이들 가족은 하와이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다시 LA행 항공편을 마련하는데 2000달러(220만원)을 써야 했다.

지난달 유나이티드항공이 승무원을 추가로 태우기 위해 오버부킹을 이유로 '갑질 요구'를 하면서 베트남계 의사를 기내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태를 낳은 뒤 미 항공계는 오버부킹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1만달러까지 높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경우 아예 오버부킹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델타항공 사건은 오버부킹 문제가 아니라 승무원의 승객 응대가 고압적이었다는 점에서 미 항공계의 고객서비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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