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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방지법' 발의에도 뜨거워지는 논란, 국민의당 '음성파일 공개'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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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방지법' 발의에도 뜨거워지는 논란, 국민의당 '음성파일 공개'로 공세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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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일명 '문준용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방지법안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동안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심 의원은 "권력자 인사청탁 주요 통로인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하되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해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심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준용 씨가 응모한 2006년 인사서류를 다 파기하는 등 심각한 인사전횡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드러나는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재발방지를 막자는 개정법안 발의였고, 문준용 씨를 둘러싼 의혹 논란은 여전히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준용 씨가 문재인 후보의 지시로 고용정보원에 입사원서를 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의도 당사에서 열었다.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에 대한 증거로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서 그 동료는 변조된 목소리로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증언을 한 인물은 문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로서 현재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동료의 발언 중에서 '아빠'는 '문 후보'를 지칭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이 '고용정보원 입사원서 제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고연호 중앙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별도의 논평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고 대변인은 4일 TV조선 보도부터 상기시키며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문 후보 측에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문 후보와 민주당은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서 다 끝난 문제라며 준용씨 특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왔다"며 "그런데 어제 TV조선 보도에서 당시 고용정보원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정인수 원장이 특별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지, 2010년 1월에 퇴사한 문준용씨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되는 아들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마, 고마해'라는 독선으로 국민여론에 재갈을 물렸던 문재인 후보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며 "문준용씨의 파슨스 동료의 증언으로 지난 10년간 문준용씨 특혜취업 의혹으로 제시되었던 수많은 합리적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한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검찰에 자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유은혜 수석대변인을 통해 "어제도 고용정보원 감사의 아들 증언이라며 당시 감사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전언을 공식 논평이라고 냈었다"라며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공당의 연속 논평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쏟아냈다"며 "김인원 부단장은 문 후보와 문 후보 아들, 문 후보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인신공격과 음해는 어떠한 공공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며 "민주당 선대위는 김 부단장의 흑색선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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