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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 '사상 최초' 강제리콜, 결함은폐 여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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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 '사상 최초' 강제리콜, 결함은폐 여부 수사의뢰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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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내부 고발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의심 논란이 끝내 '강제 리콜'로 이어졌다. 정부의 리콜 결정에 반반했던 현대자동차가 결국 강제리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리콜이 아닌 강제 리콜이 진행되는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권고된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 사안에 대해 제작결함 리콜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결함 은폐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5개 결함은 아래와 같다.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제작결함 차량은 40만대이지만 국내 판매 외의 물량은 수출됐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리콜의 시발점은 현대차 직원의 내부고발. 국토부는 제기된 제작결함 논란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지난 8일 실시됐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강제로 리콜로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계획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우편통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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