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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닷새만...NSC 긴급 소집, 김관진 실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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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닷새만...NSC 긴급 소집, 김관진 실장 보고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5.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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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만인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그런데 확인된 사거리에 비해 이례적으로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행체의 정체를 놓고 분석이 한창이다.

일단 정부는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북극성 2형 고각발사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최대고도 71km 솟구쳐 오른 뒤 공중에서 폭발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05시27분께 평안북도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700㎞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고도와 발사방향 등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발사장소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에서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바 있기 때문. 당시 북극성 2형은 최대 550㎞를 치솟은 뒤  500㎞를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코드명 KN-15)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이 30분가량 비행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또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만약 북극성 2형 고각발사가 성공했다면 5500㎞ 이상의 장거리 ICBM과 ICBM급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 병행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NSC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일명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NSC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SC는 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현 안보실 2차장) 등이 멤버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강력한 경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풀이된다.

우선 북한이 취임 후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도발은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미 신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기선제압'의 측면도 있는 만큼 보다 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와 신속한 대응은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41분 만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속한 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한 뒤 직접 참석했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상임위에 직접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다. 전임 정부의 경우 미사일 도발은 대부분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주재해 대응했으며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있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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