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3:00 (화)
뉴질랜드 이민은 강화, 워킹할리데이는 여전히 인기!
상태바
뉴질랜드 이민은 강화, 워킹할리데이는 여전히 인기!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뉴질랜드는 호주와 더불어 지구촌 남반부의 '이민자 천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민자를 규제한다. 지난달 마이클 우드하우스 뉴질랜드 이민성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 기술이민 비자 취득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 소득이 뉴질랜드 달러로 4만9000달러(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술 이민자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연 소득이 7만3000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영주권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뉴질랜드 이민성 측은 이런 규제 강화는 "뉴질랜드인 우선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민이 아니라면 뉴질랜드는 여전히 워킹홀리데이에서는 매력적이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학생비자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워킹홀리데아로 뉴질랜드행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치안 불안도 없고 워킹홀리데이 나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물가도 싸고 친환경 먹거리도 넘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16일 오전 10시부터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뉴질랜드는 일하면서도 자연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해 지난해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리는 바람에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대학생들이라면 미리 뉴질랜드 이민성에 가입해두는 게 좋은 이유다.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은 선착 3000명이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따뜻한 봄과 여름에는 북섬 과수원, 농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5월부터 시작되는 가을과 겨울에는 남섬 스키 여행지로 옮겨 다양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와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에 따라 참가자들이 최대 1년간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휴가 여행만 가능한 방문 비자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과일 따기, 관광 분야 등은 물론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직무를 포함해 일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규정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공통자격은 다음과 같다.

- 여권 유효기간이 뉴질랜드 출국 예정일 이후로도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소 18세 이상이며 30세 이하여야 한다(일부 국가는 35세).
- 건강과 인성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다.
- 귀국행 비행기 표를 소지하거나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했거나 비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휴가를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방문 기간 중 일하는 것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