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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열차' 타나, '코미 메모 스캔들' 워터게이트급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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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열차' 타나, '코미 메모 스캔들' 워터게이트급으로 격상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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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찬성 48%-반대 41%'

16일(현지시간) 미국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에 대핸 찬반 조사였다. 12~14일 진행된 결과로 절반에 달하는 미국민이 '예스'라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핵폭탄급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트럼프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의 설문결과일 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을 만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코미 전 국장의 메모를 근거로 16일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탄핵론이 급격히 확산될 만큼 메가톤급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9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던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 신호탄.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추정되는 동맹국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워싱톤포스트 보도는 추임새였다.

처음엔 야당인 민주당 10여명 정도가 조심스럽게 거론했던 탄핵론에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코미 메모 스캔들', 즉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법방해죄에 해당된다.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미 헌법에 규정된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기소될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코미 메모 관련 보도 이후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급'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이 커져 탄핵 국면으로 이어진 것이 워터게이트.

의혹이 확산되자 탄핵소추안 하원 표결 직전 결국 닉슨은 불명예 퇴진을 선택했다. 닉슨의 하야에 결정적 증언을 했던 존 딘 전 보좌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이번에 공개된 코미 메모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규정했다. 워터게이트 때도 닉슨이 보좌관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스모킹 건이 돼 닉슨 사임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역대로 탄핵 소추까지 이어진 것은 두 번 있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전쟁담당장관을 해임해 추진됐고,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관련 위증 등으로 각각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는 가로막힌 덕에 쫓겨나지 않았다.
 
미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435명)에서 과반수, 상원(100명)에서 3분의 2분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여당 공화당이 하원 238석, 상원 52석으로 상,하원을 지배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표결로 결정되지만 국민의 법감정, 즉 여론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국정지지도에서 최저인 38%(16일 갤럽 발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좌충우돌 파행행정과 중요 비리가 추가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견될 경우, 여당 의원들도 이탈해 트럼프를 탄핵열차에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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