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22 (금)
청와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절차적 하자 없다"
상태바
청와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절차적 하자 없다"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0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와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20일 알림 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당시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전날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채 한 시간도 안돼 청와대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을 발표하자 검찰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의 이날 공지는 이 대행의 제청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함으로써 논란 확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완규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이다. 이 지청장은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던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학자 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