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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출근 날, 그가 구속한 '특검 구속1호' 문형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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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출근 날, 그가 구속한 '특검 구속1호' 문형표 징역 7년 구형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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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2일 시민단체가 문 전 이사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체포·구속·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정권과 재벌이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며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이다.

문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15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그는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에 의해 구속 기속됐다. 지난해 12월 '돌아온 칼잡이'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했던 윤석열 검사는 '대기업 저승사자' 한동훈 검사와 함께 특검 수사4팀을 이끌며 보건복지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포문을 열더니, 공식수사 10일 만에 문형표 전 이사장을 전격 구속한 바 있다.

대전고검 검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발탁됐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됐고, 문형표 전 이사장 결심 공판이 있던 이날 첫 출근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 없이 막바로 최근 검찰 수뇌부의 잇따른 사태로 생긴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정비하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첫 출근 일성을 밝혔다.

일단 청와대의 표현대로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환원된 서울중앙지검 수장을 맡은 선배이거나 동기인 차장검사들과 당분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지검장은 노승권(21기) 1차장검사, 이동렬(22기) 3차장검사보다는 후배이며 이정회 2차장검사와는 동기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 소신만큼 일선 검사들이 요구해 온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검찰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행보를 어떻게 가속화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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