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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보석 신청, 국정농단 피고인들 기각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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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보석 신청, 국정농단 피고인들 기각된 사유는?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5.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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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연일 강행군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혐의자에 대한 재판이 일주일에 세 번까지 열리고, 공판은 밤 늦게도록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일정에 따르다보니  마라톤재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특검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피고인 측들이 반대하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느라 모두 다 힘든 일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이 체력전을 벌이는 이유가 자업자득이라는 시각도 있는 이유다.

문화 예술계 지원을 배제토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밤 10시를 넘겨 끝났다. 매주 사흘씩 이어지는 공판 속에 김기춘 전 실장은 78세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청구를 한 것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21일 구속된 이래 넉 달 넘는 수감생활 속에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가운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경우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만일 풀어주면 박 전 대통령으로 부터 회유를 받거나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해 보석은 불발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다른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다음달 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종 전 문체부과 장시호 씨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증인들이 늘어나면서 24일 공판은 밤 10시50분에 끝났고, 26일에는 재판 시작 15시간만인 새벽 1시께 종료됐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최장기록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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