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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수사, 그래도 '호식이방지법' 통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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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수사, 그래도 '호식이방지법' 통과된다면?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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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최호식 전 회장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강제추행 및 체포죄 혐의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 만에 최호식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7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21일에는 최호식 전 회장을 불러 7시간30분 간 조사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성추행 논란에 최호식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5인은 지난 20일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가맹점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피해가 실제 가맹 일선에서 장사를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는 규정도 포함했다.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호식이 방지법’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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