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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끝내 원점으로, OECD '최저임금 인상' 권고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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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끝내 원점으로, OECD '최저임금 인상' 권고는 왜?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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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사간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시간여에 걸쳐 마지막까지 타결을 시도했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용자 위원 측과 근로자 위원 측이 서로 최초 요구안으로 맞서는 바람에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보다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특례방안으로 8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면 근로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된 시간당 1만원, 월 환산액으로는 209만원 제시로 맞섰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1988년  시급 462.5원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올해까지 31차례 중 8번에 그쳤다. 특히 2010년부터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넘겨 법정시한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7월3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7월16일이 마지노선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기업경영과 임금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여러분께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을)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7차,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합의안 마련이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돼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관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노동계 대규모 파업대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관철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는 이날 ‘사회적 총파업’ 슬로건에도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외에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다.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위가 정상 가동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만큼 시급해졌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환경과 문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제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출처=최저임금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요체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권고한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OECD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하위 20% 빈곤계층 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5개국 중 12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국민 가처분소득에서 최하위 20% 계층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6.9%로 OECD 회원국 평균(7.7%)을 밑돌았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비율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니계수도 고도 성장기인 1980년대보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302로 OECD 평균(0.318)보다는 다소 낮았다.

OECD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해진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조세 및 사회 이전 시스템의 재분배 효과가 취약한 점에 주목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 데다, 정부도 소득 분배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OECD는 우리나라에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구매력평가 기준(PPP) 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당 5.8달러였다. 이는 비교 대상 35개국 중에서 1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풍요로운 해안’이란 나라 이름처럼 ‘국민행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중미의 코스타리카가 16.2달러로 가장 높았다. 칠레(13달러), 프랑스(11.2달러), 호주(11.1달러), 룩셈부르크(11달러), 콜롬비아·독일(10.3달러), 벨기에(10.2달러) 등도 10달러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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