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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심판 금품수수가 경고감? 팬心 무서운 줄 모르는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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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심판 금품수수가 경고감? 팬心 무서운 줄 모르는 KBO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7.0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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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 성현들의 말이 있다.

참으로 옛말은 틀린 것이 없다. 남에게 의심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두산 베어스가 4년 전 일로 홍역을 겪고 있다. 김승영 사장이 2013년 최규순 심판(은퇴)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1항(리그 관계자들 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을 명백히 위반했다.

헌데 돈을 빌려준 시기가 최규순 심판이 두산과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기 직전인 2013년 10월 15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최 심판은 1차전의 구심이었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 김승영 사장이 금품을 건넨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규순 심판이) 음주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숙고할 겨를도 없이 제 개인계좌에서 급히 인출해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다.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최 심판에게 돈을 빌려준 게 승부조작과 관련은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KBO는 김승영 사장의 행위를 정상 참작해 엄중 경고 선에서 끝냈다. 오히려 “최 심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에게 금전 거래를 한 소문과 정황이 있었기에 두산 관계자(김승영 사장) 역시 그 일부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했다. 심판과 금품수수를 한 이가 피해자라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야구팬들은 심판과 구단 사장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넥센 히어로즈도 한 심판에게 비슷한 급전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번 사태는 더 이상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될 지경이 됐다.

5년 전 승부조작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KBO는 단 2명만을 처벌하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또 한 번 승부조작 스캔들이 터져 야구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이에 비하면 이번 심판 금품수수 사태는 꼬리 자르기 축에도 끼지 않는다. ‘적폐청산’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프로야구계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팬심(心)은 냉정하다. 뿌리 뽑아야 할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팬들은 야구를 볼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비리와 조작이 판치는 스포츠를 돈 주고 관람할 팬은 없다.

KBO는 팬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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