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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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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왜?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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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태와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법원에 구속 영장심사를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었으며, 검찰 측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구인영장은 반환됐다.

이로써 법원은 지정된 영장심문 재판을 취소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수감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MP그룹 관계자는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게 됐다"며 "잘잘못에 대해 법정에서 차분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우현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킨 뒤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현 전 회장이 챙긴 부당 이익은 모두 100억대로 추정되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 정우현 전 회장은 약식 기소됐다.

이번에도 '갑질 논란' 사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우현 전 회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수사로 결정되면서 구속 수감은  일단 피했지만 결국 수감 위기에 처했다.

한편 MP그룹은 5일 '경영진의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에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을 둘러싼 수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4일 현재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MP그룹 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도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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