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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사면초가, 소속사 상대로 낸 명예훼손도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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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사면초가, 소속사 상대로 낸 명예훼손도 무혐의 불기소처분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7.1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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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한 데 이어 소속 매니지먼트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판결이 났다.

수박이앤엠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송가연이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의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송가연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사진=스포츠Q DB]

이에 대해 수박이앤엠은 “김영철 수박이앤엠 대표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송가연을 각 형사 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가연이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선수 본인이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다. 당사는 송가연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송가연은 이에 앞서 정문홍 대표로부터도 무고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송가연은 지난 2월 SNS 및 모 잡지와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문홍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 공격적 명예훼손 및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모욕은 공소권 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이에 로드FC 고문 변호사인 최영기 변호사는 “무고죄에 추가해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송가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박이앤엠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매니지먼트 업계와 스포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약 정의를 지키고 선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가연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하는 것도 이런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가연이 허위사실을 들어 무리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박이앤엠은 지금이라도 송가연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점에서 송가연과 업계 발전을 위한 큰 양보와 배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송가연과 합의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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