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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서도 또 참화, 文 "졸음운전 경보장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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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서도 또 참화, 文 "졸음운전 경보장치 의무화 검토"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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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이번엔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참화가 발생했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승용차가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참변을 당해 충격을 던져준지 하루 만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0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고 강천터널 인근에서 강릉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0일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입구에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사진출처=KBS보도화면]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영동고속도로 버스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30)씨가 숨지고, 동승자 B(27·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운전자 C(53)씨와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CTV 화면을 보면 강천터널에서 빠져나온 버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치며 반대차선으로 돌진했다. 마주오던 승용차는 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꿨지만 허사였다.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옆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눈깜짝할 사이에 SM5 승용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C씨가 몰던 버스가 당시 중부 지방에 내리는 장맛비에 미끌어진 것으로 보고 졸음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제동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고 순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20분쯤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광역버스 2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D(45)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버스운전자 등 10명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추돌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버스의 전방추돌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내용에 대한 즉석제안과 그에 따른 토론이 이뤄지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장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차량의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통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관련법은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장착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고, 전방추돌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부착의 내용은 포항돼 있지 않다. 이에 문 대통령이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추돌 경보장치 부착까지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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