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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청주·천안 침수된 차량들, 주택 침수 피해 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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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청주·천안 침수된 차량들, 주택 침수 피해 보상 받으려면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7.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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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청주·증평·괴산 지역과 충남 천안·아산 지역 등에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 청주지역에 290㎜ 가량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수백여 채와 차량이 물에 잠겼다.

16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충북지역별 강수량은 청주 289.7㎜, 증평 222.5㎜, 괴산 171.5㎜, 진천 149㎜ 등 폭우가 쏟아졌다.

청주시가 집계한 주택 침수 피해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211건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17대가 물에 잠겼는데, 물 폭탄이 떨어진 청주, 증평, 괴산지역 침수 피해 차량이 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충남 천안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2까지 200 ㎜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집중호우로 미호천으로 합류하는 용두천 하류에서 물이 넘쳐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천안천과 성환천 등 주요 하천도 물이 차올라 범람 위험 상황에 놓였다.

하천에 물이 상승하면서 입장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가 침수됐고 이 중 2대는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다.

또 성환천의 배수 시설이 역류해 성환읍 성환8리 마을 일부가 침수되는 등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 곳곳이 물에 잠겼다.

주택과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뉴시스의 보도를 정리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위험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나 공장 총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건물과 기계는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나 상가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해 금액을 따져 보험금을 받는다.

침수된 차량들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침수피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사례 등이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침수피해 차량 소유주는 대부분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 받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개인주택이나 상가는 '풍수해 보험 특약'에 가입한 곳이 많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 가구당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 피해를 보상받는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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